서울교육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발전기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당초(2012년~2013년) | 변경(2014년~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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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종류 | 법정기부금 | 법정기부금 |
세제혜택 | 연간 소득금액의 100% 공제 | 기부금액의 15% 세액 공제 (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%) |
기부금 | 연간소득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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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천만원 | 5천만원 | 1억원 | |
1백만원 | 150,000원 | 150,000원 | 150,000원 |
5백만원 | 750,000원 | 750,000원 | 750,000원 |
1천만원 | 약 1,100,000원 | 1,500,000원 | 1,500,000원 |
5천만원 | 약 1,100,000원 | 약 3,700,000원 | 9,500,000원 |
1억원 | 약 1,100,000원 | 약 3,700,000원 | 14,380,000원 |
위 자료는 참고용으로 개인별 과세 표준세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발전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당해 사업연도 연간소득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