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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부혜택

    서울교육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발전기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개인기부(개인,개인사업자)

    개인기부(개인, 개인사업자) 도표
    구분 당초(2012년~2013년) 변경(2014년~)
    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
    세제혜택 연간 소득금액의 100% 공제 기부금액의 15% 세액 공제
    (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%)

    소득금액과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액

    소득금액과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액
    기부금 연간소득금액
  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
    1백만원 150,000원 150,000원 150,000원
    5백만원 750,000원 750,000원 750,000원
    1천만원 약 1,100,000원 1,500,000원 1,500,000원
    5천만원 약 1,100,000원 약 3,700,000원 9,500,000원
    1억원 약 1,100,000원 약 3,700,000원 14,380,000원

    위 자료는 참고용으로 개인별 과세 표준세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    법인기부(주식회사,단체)

    발전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당해 사업연도 연간소득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