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34조
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법인세법 제24조
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
근로소득금액
공제한도 내 금액
기부금액
공제새액
3,000만원
3,000만원X30%=900만원
900만원
900만원*15%=135만원
5,000만원
5,000만원*30%=1,500만원
1,500만원
1,000만원*15%=225만원 500만원*30%=75만 총 300만원